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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678
종료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37:38
핵심 내용 AI 요약

스토킹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 잠정조치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하고 연장 가능 기간도 연장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678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스토킹행위자에게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스토킹행위는 장기간 반복ㆍ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폭행과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잠정조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잠정조치 최초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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