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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677
진행 중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37:45
핵심 내용 AI 요약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복무 완료 및 자녀 출산 날로 변경하여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을 개선하고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677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3-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연금법」은 군 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최대 12개월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18∼21개월의 실제 의무복무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군 복무기간 또는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 규정되어 있어 그에 필요한 비용을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군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하여 그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여 군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군 복무기간 또는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각각 복무를 마친 날과 자녀를 출산한 날로 앞당겨 재정 부담이 미래로 이연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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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4315c22724...9e805e8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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