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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676
종료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37:51
핵심 내용 AI 요약

난임부부의 지원 강화를 위해 시술비 지원 제한을 없애고 전액 지원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노력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676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03-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현재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사업은 최대 지원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 난임극복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고, 여전히 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 지원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술비 전부를 지원하도록 하여 난임부부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저출생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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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a2be1ec99...8eacf99b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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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5:37:55 아카이브 저장 hash 0d8cd780ac...21701e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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