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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668
종료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38:33
핵심 내용 AI 요약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으로 기후위기 대응 의무가 명시되어 개발도상국의 기후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668
제안자
김건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3-20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 문제가 전세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ㆍ협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각종 계획 및 사업에 기후위기 대응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함과 아울러 범지구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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