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68
종료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38:33
핵심 내용 AI 요약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으로 기후위기 대응 의무가 명시되어 개발도상국의 기후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668
- 제안자
- 김건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3-20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 문제가 전세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ㆍ협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각종 계획 및 사업에 기후위기 대응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함과 아울러 범지구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