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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666
진행 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38:50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위탁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명시적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보증 청구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666
제안자
안철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는 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가입여부를 알지 못하여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2024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의 15.7%가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음.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하에 추가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급인이 보증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이 용이함. 이에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지급보증서의 발급ㆍ변경발급 또는 보증계약 해지 시 보증기관이 그 내용을 즉시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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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44ef62687...80edf6e8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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