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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665
종료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38:59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에 특수교육교원 및 전문가 참여 의무화를 통해 장애학생 보호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665
제안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2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그런데 장애학생의 경우 사안 판단과 보호조치 설계에 있어 전문적인 해석과 접근이 필수적이나 현행법은 전문가 의견청취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전문가의 참여가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문제되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시 특수교육교원ㆍ등ㆍ특수교육ㆍ전문가ㆍ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심의과정에서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는 등 장애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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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49d96434a...75902d00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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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5:39:04 아카이브 저장 hash 65f6606e1c...4f8632b7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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