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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656
종료됨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40:00
핵심 내용 AI 요약

도서관 납본 및 보상금 제도 개선을 통해 인공지능 악용 사례를 차단하고, 출판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재검토를 통해 지식 자산의 질적 성장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656
제안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2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및 자동화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하여, 출판물의 내용이나 학문적ㆍ공익적 가치와 무관하게 단기간에 대량 생산된 자료를 납본하고 보상금을 편취하는 악용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인터넷상의 자료를 무분별하게 복제하거나 기계적으로 생성한 자료를 단기간에 대량으로 납본하여 공공재정을 수령하는 행위는 국가 예산의 비효율적 지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성실한 창작자와 학술 출판계에 돌아가야 할 재원을 고갈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함. 이에 국가지식자원의 수집ㆍ보존이란 대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비정상적인 대량 납본 및 보상금 편취 등 고의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아울러 인공지능 기술 발전 등 출판 환경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납본 및 보상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출판의 자유와 기록 보존이라는 공익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납본 보상 제도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여 지식 자산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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