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54
종료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40:08
핵심 내용 AI 요약
부동산 가격공시 이의신청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 기준 명시와 결정 이유 통지 의무화를 도입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654
- 제안자
- 이종욱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3-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장치임. 그런데 현행 제도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기준이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처리 결과에 대한 이유 제시 의무 또한 명확하지 않아 절차적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률상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명시하며, 결정 이유의 구체적 통지 및 이의신청 통계의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공시지가 및 이의신청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1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