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49
진행 중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40:48
핵심 내용 AI 요약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을 명시하여 재정적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649
- 제안자
- 김기웅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3-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특별교부세 근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특별교부세 확보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이로 인해 관련 사업 추진이 재정 여건에 따라 제약되거나 지역 간 격차가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으로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확충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가능케 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3호).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2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b3b7f8cda...97e0e90146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5:40:53 아카이브 저장 hash 1d8dec47c4...680fd1c763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