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49
종료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40:48
핵심 내용 AI 요약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을 명시하여 재정적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649
- 제안자
- 김기웅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3-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특별교부세 근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특별교부세 확보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이로 인해 관련 사업 추진이 재정 여건에 따라 제약되거나 지역 간 격차가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으로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확충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가능케 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