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47
종료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41:04
핵심 내용 AI 요약
재판 영상의 무단 편집 및 배포를 규제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 절차 신뢰를 보호하려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647
- 제안자
- 김기현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6-03-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정 안에서의 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에 대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재판 진행 중 촬영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법원이 제공한 영상 등의 사후적 이용 방식, 영상의 편집ㆍ가공 및 온라인 재배포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공개된 재판 영상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재가공ㆍ확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재판의 공정한 심리 및 사법절차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직접적인 규정이나 제재수단이 미비함에 따라 재판 영상의 무단 편집 배포로 인하여 판결의 취지가 왜곡되거나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개된 재판의 영상 또는 음성 등의 사용, 편집ㆍ가공 및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허용 기준과 방법 등의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및 제61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77ba1c70b...064c0c0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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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5:41:08 아카이브 저장 hash 54168727ba...93c4aa28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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