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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641
진행 중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41:49
핵심 내용 AI 요약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관계기관의 위법사실 통보에 대한 조치 회신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 실효성 강화.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641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03-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 등 권한 있는 기관에 해당 사업자의 법령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사업자의 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은 이에 대하여 조치 여부를 회신할 의무가 없어서 한국소비자원은 관계기관의 조치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위법행위에 대한 미조치 시 동일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사업자의 위법사실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에 조치 여부와 그 결과를 한국소비자원에 회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위법사실 통보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자 함(안 제56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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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149a36810...128df5ac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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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5:41:52 아카이브 저장 hash f78adbe84c...da90399b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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