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35
진행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42:30
핵심 내용 AI 요약
소독업 종사자와 소독업자의 사전 교육 의무화를 통해 소독약품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고 보건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635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3-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독업자와 종사자는 소독업 신고 또는 소독업 종사 이후 최대 6개월간 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소독을 할 수 있어 소독약품의 오남용과 부실한 소독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독업자는 소독업 신고 이전에, 소독업 종사자는 소독업에 종사하기 이전에, 소독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5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2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c91775c82...13c1bf52a5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5:42:34 아카이브 저장 hash d7f85f5c73...fe49c60d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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