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635
종료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42:30
핵심 내용 AI 요약

소독업 종사자와 소독업자의 사전 교육 의무화를 통해 소독약품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고 보건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635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독업자와 종사자는 소독업 신고 또는 소독업 종사 이후 최대 6개월간 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소독을 할 수 있어 소독약품의 오남용과 부실한 소독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독업자는 소독업 신고 이전에, 소독업 종사자는 소독업에 종사하기 이전에, 소독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5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