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35
종료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42:30
핵심 내용 AI 요약
소독업 종사자와 소독업자의 사전 교육 의무화를 통해 소독약품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고 보건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635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3-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독업자와 종사자는 소독업 신고 또는 소독업 종사 이후 최대 6개월간 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소독을 할 수 있어 소독약품의 오남용과 부실한 소독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독업자는 소독업 신고 이전에, 소독업 종사자는 소독업에 종사하기 이전에, 소독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