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634
종료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42:37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 학생들이 예술 및 체육 분야의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더 많은 기회를 얻고, 필요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진로 선택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634
제안자
최혁진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3-2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예술 및 체육 분야로의 진입을 희망하는 장애 학생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입학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입학 후에도 필요한 교육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장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진로 선택의 자유가 실절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술 및 체육 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일정비율 선발하도록 하고, 이들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편의시설, 교재ㆍ교구 및 보조인력 등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 학생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예술 및 체육 분야에서의 사회통합과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88399def4...28bc79423f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8. 9. 오전 5:42:41 아카이브 저장 hash 061ba261db...12ec9273b9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