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23
종료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43:53
핵심 내용 AI 요약
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자격 제한 강화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623
- 제안자
- 백승아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3-1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교육활동을 침해하여 조치를 받은 경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규정의 미비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