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13
종료됨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45:03
핵심 내용 AI 요약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부담금 부과를 통해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고 국민 모두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613
- 제안자
- 안호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3-1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에너지 이용을 관리하고 그 개발 이익을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부담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6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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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270d11b90...98f51a8a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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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5:45:07 아카이브 저장 hash b29e2a9778...5e0410ae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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