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10
종료됨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45:24
핵심 내용 AI 요약
예술인의 복지 정책 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여 창작활동 촉진과 예술 발전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610
- 제안자
- 이기헌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3-1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예술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 1월에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이에 예술인의 복지 및 권익보호 정책 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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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626222c2e...c896f8b3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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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5:45:29 아카이브 저장 hash 46c2ae1055...a59e2b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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