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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608
종료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45:39
핵심 내용 AI 요약

항만 분류 기준을 개선하여 지방관리무역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항만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608
제안자
서일준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3-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을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화물 물동량, 컨테이너 항로 개설 여부 등과 같은 통계지표에 근거한 것으로, 이러한 지표는 사후적 운영지표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항만을 구분함에 있어 항만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지방일괄이양법 시행 이후 지방관리무역항의 관리ㆍ운영 사무가 시ㆍ도로 이관되었으나, 항만 인프라 확충 및 개발 수요 등에 부응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항만 분류체계를 개선하여 지방관리무역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역항을 구분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그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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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dea7e077b...2c91c7bc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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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5:45:42 아카이브 저장 hash f53bd5aa09...cc68fd44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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