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07
종료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45:45
핵심 내용 AI 요약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공교통 이용 시 실제 이용자의 경험을 반영한 실태조사 참여 확대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607
- 제안자
- 소병훈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03-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실태조사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하철 등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유모차 및 휠체어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이동 장벽은 여전히 높으며, 동선상의 단차, 엘리베이터 위치 안내의 부정확성 등 실제 이용자가 아니면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는 실태조사가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교통약자의 실제 이용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실태조사 시 교통약자 관련 법인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객관성과 현장성을 확보하고, 교통약자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e864f3591...bd6ecd63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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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5:45:48 아카이브 저장 hash bebc95f1cd...37fe5ad1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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