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02
종료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성평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46:18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범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 범위 확대 및 상습범 가중 처벌 규정 강화로 아동 성범죄 예방 강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602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3-19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비롯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각종 범죄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하면서, 그 중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하면서, 상습범은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 이외에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에 관한 범죄 전부에 대하여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6항 및 제7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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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0f43ec84e...a1a3a546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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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5:46:22 아카이브 저장 hash 4de16ac87a...511f5e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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