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01
진행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46:25
핵심 내용 AI 요약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불법촬영물 관련 광고 및 소개 행위를 원천 차단하여 수요 확대를 방지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601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3-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촬영물 등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불법촬영물 등의 수요확대, 나아가 산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광고ㆍ소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광고ㆍ소개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처벌대상이 되는 “반포등”의 행위에 불법촬영물 배포 등 목적의 광고ㆍ소개 행위를 포함하여,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수요 확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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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58458b1ac...f72c6b6b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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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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