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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599
진행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46:38
핵심 내용 AI 요약

색맹 등 색각이상자의 안전을 고려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통해 교통 안전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599
제안자
염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호등,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 기준을 정할 때 주ㆍ야간이나 기상상태와 관계없이 운전자와 보행자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교통안전시설의 색상은 일반적인 시각 능력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색약ㆍ색맹 등 색각이상자의 경우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 기준을 정할 때, 색각이상자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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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511d97ca0...bc5b1537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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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5:46:42 아카이브 저장 hash e2a3d69b0f...3e92c7fe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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