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97
종료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46:52
핵심 내용 AI 요약
경비업법 개정으로 강도강간죄 범죄자의 경비업 종사 제한 기간이 성범죄자와 동일하게 10년으로 조정됨을 반영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597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3-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강제추행, 간음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거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강도강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자격제한 기간을 절도 및 강도의 죄와 동일한 5년으로 두고있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형벌인 강도강간죄에 대한 자격제한 기간을 기존 성범죄 자격제한과 같게 하고자 함(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