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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582
종료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48:35
핵심 내용 AI 요약

가상자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의 긴급 개입 권한을 강화하여 시장 불안 시 신속한 조치를 가능케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582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03-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시장은 이용자 수와 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하나의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나, 가상자산시장에서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금융당국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감독 당국의 사후 대응 위주의 현행 체계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가상자산시장의 안정 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완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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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6a51f7eb9...e466b966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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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5:48:39 아카이브 저장 hash b52c2a0e9c...932f35f9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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