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79
종료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48:56
핵심 내용 AI 요약
소비자 계약 해제 권리 강화를 통해 부당 표시 광고 피해 구제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579
- 제안자
- 권향엽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3-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거짓ㆍ과장,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소비자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에는 여전히 구속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피해구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품등의 내용에 관하여 거짓 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1371ae0d9...566afa94da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5:49:00 아카이브 저장 hash bc1a2ef505...832f418169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