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74
종료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50:06
핵심 내용 AI 요약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들의 중장기 투자 유인 강화를 위해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기간을 2028년에서 2033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574
- 제안자
- 김동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3-1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주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게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에서 단기적인 투자 외 중장기적인 투자를 유인하고,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현행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기한을 현행 “2028년 12월 31일”에서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