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67
종료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54:09
핵심 내용 AI 요약
소년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고 보호처분 대상 기준을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567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3-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죄를 범하거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미성년자가 연루된 중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빈도 증가뿐만 아니라 범죄의 양상도 잔혹해지고 있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현행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인 14세는 지난 1953년 「형법」제정 당시부터 조정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는 만큼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 조정과 함께 보호처분 대상의 기준을 조정하여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