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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562
종료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54:38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에 이용자 보호 강화 조항을 추가하여 번호 부여 및 관리 과정에서의 이용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562
제안자
최민희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3-1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목적으로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동통신사업자의 가입자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기통신번호의 부여ㆍ관리 과정에서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에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식별체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번호자원의 부여ㆍ관리 전 과정에서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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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836f093cb...c1a8eecc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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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5:54:42 아카이브 저장 hash c9532d30f4...00e0d820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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