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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561
진행 중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54:45
핵심 내용 AI 요약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질병 발생 시 보상금 감액 규정을 명확히 하여 보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561
제안자
임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1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하는 경우 등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되,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과정에서 사료 원료 등 외부 요인으로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보상금이 20퍼센트까지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보상금 지급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축전염병 발생의 원인에 가축의 소유자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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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41669c53b1...cbe3a9e3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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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5:54:49 아카이브 저장 hash bc6cd16e76...33bcafd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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