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55
진행 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55:26
핵심 내용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불응 시 경제적 제재 강화를 통해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555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3-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한 과태료 최대 2억원,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과태료 최대 5천만원 등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11제2항, 제25조의3제4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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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76a674d28...dfea34b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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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5:55:30 아카이브 저장 hash 328ce32efd...0a385f5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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