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47
종료됨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56:20
핵심 내용 AI 요약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 주체 확대 및 직권조사 근거 마련을 통해 피해 은폐 가능성 감소 및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547
- 제안자
- 이기헌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3-1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권리침해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신고와 사실 조사, 구제조치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술인권리침해의 경우 성희롱ㆍ성폭력행위와 달리 신고 주체가 예술인ㆍ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어 피해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사안이 은폐될 우려가 있음. 이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 권리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7항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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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70c8ff89c...6fa8e71066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5:56:24 아카이브 저장 hash e021b30535...2aa4d00b17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