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42
종료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56:55
핵심 내용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불응 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542
- 제안자
- 김남근의원 등 20인
- 제안일
- 2026-03-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벌,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은 벌금 최대 2억원, 과태료는 사업자 최대 1억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 등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1항, 제85조의2, 제86조제1항, 제102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