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41
종료됨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성평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57:01
핵심 내용 AI 요약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민간 사업장의 고용형태별 성별 고용현황 제출 의무화를 도입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541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3-17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의 202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은 64.8%에 불과함. 현행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표 제도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민간 사업장에 대하여도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을 파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 등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제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고용 및 임금에서의 성차별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55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