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37
종료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57:29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학생 교육권 강화를 위해 초등 및 중학교 특수학급 교사 대 학생 비율을 낮추고, 고등학교는 비율을 조정하여 지원 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537
- 제안자
- 조지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3-1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급별로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급 설치 기준은 초등ㆍ중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6인을, 고등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7인을 기준으로 하고, 이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 보다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사 대 학생 비율을 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초등ㆍ중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교사 1인당 학생 4인으로, 고등학교는 교사 1인당 학생 5인으로 낮춤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