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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527
종료됨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58:37
핵심 내용 AI 요약

한옥 건축업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등록 절차를 마련하여 한옥 건축의 품질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을 촉진함으로써 한옥 산업의 발전과 문화 진흥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527
제안자
윤종군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3-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옥 시공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비전문 업체의 무분별한 진입과 부실시공 및 하자 발생 등 품질 저하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이 이뤄지는 산업 조성에는 미비해 한옥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옥건축업을 규정하고 한옥건축업 등록절차와 준수사항 등을 마련해 한옥 건축산업의 체계적 관리와 전문성 강화, 기준 표준화를 촉진해 한옥의 대중화 및 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한옥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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