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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518
진행 중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59:39
핵심 내용 AI 요약

자전거 등록률 향상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도입하여 자전거 도난 예방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518
제안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3-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자전거 등록은 강제가 아닌 자율에 맡기고 있어 자전거 등록률은 저조한 실정임. 이에 따라 자전거 절도ㆍ도난이 발생할 경우 자전거를 되찾기 쉽지 않아, 자전거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전거의 등록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하는 사람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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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dbae2a605...3b28c5d5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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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5:59:43 아카이브 저장 hash 214b75a2b3...b6e5b1b1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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