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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517
종료됨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59:46
핵심 내용 AI 요약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방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 명칭을 개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517
제안자
조계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1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통합ㆍ설치를 앞두고 있으나 현행법에 반영되지 않았음. 이에 현행법에 전남 또는 광주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전남광주로 개정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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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ed3607829...d0cb1c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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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5:59:49 아카이브 저장 hash 4fd20da161...f646cc9d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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