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09
종료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00:43
핵심 내용 AI 요약
교정공무원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어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망 기여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509
- 제안자
- 이성윤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3-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ㆍ소방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하게 사회 안전망을 책임지는 「제복공무원」인 교정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교정공무원은 폐쇄된 공간에서 고위험 수용자를 관리하며 상시적인 위험과 직무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시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방호 임무를 수행하는 등 국가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공무원과 동일하게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복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