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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505
종료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01:11
핵심 내용 AI 요약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기본공제금액이 인상되고 다주택 중과세가 폐지되어 고가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이 완화되고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505
제안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1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2005년에 도입되어 기본공제를 통하여 저가 주택 및 2주택 이하 소유자의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한편, 3주택 이상 소유의 다주택자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가중하고 있음. 그 동안 정부는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공제금액을 인상하고, 장기 침체에 빠진 지방 주택시장 회복을 위하여 유주택자의 지방 미분양 주택 및 인구감소지역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를 통하여 지방 주택의 구매를 장려하여 왔음. 그러나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공제금액이 인상되지 않아 주택가격 상승폭이 공제금액 인상을 초과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으로 지방 주택 매수 시 세부담을 가중시켜 정부 정책의 효과를 상쇄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지방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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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141b597d1...0103f823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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