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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503
종료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01:25
핵심 내용 AI 요약

병역법 개정으로 국외여행허가 위반 행위를 병역 면탈 조장 정보 게시 및 유통 금지 범위에 포함시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병역 이행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503
제안자
부승찬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6-03-1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병역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 및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외 영주권 불법·편법 취득 등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으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 및 유통금지 대상에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을 포함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자원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1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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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cdb96c1e2...fb13dc62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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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6:01:29 아카이브 저장 hash 8df7706180...ca92e045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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