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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502
종료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01:32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택시 일부 차량을 특수교통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특수교통수단 구매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502
제안자
김영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휠체어 이용이 반드시 필요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피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택시 이용이 불가하여 현행법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특히, 지자체에서 운행중인 특수교통수단의 경우, 운전원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는 등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택시의 일정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특수교통수단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구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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