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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500
종료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위기 특별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01:45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중장기 감축 목표를 명시하고 국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부처 역할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500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3-16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이행 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각 부처의 개별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탄소중립 목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아 정책의 실행력이 떨어지는 실정임. 이에 2030년 감축 목표뿐만 아니라 2035년, 2040년, 2045년 등 중장기 감축 목표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가적 감축 경로를 공고히 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 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종합ㆍ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부처별 집행계획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계획들이 국가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갖추도록 연계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특히, 탄소중립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후 대응 예산에 대한 위원회의 사전협의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 위원회가 부처별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투자 우선순위와 배분 방향을 심의하고, 이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통보하여 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9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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