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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498
종료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01:59
핵심 내용 AI 요약

주주총회 의장의 권한 남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의결권 있는 주주들의 청구권이 강화되어 공정한 의사결정 과정이 보장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498
제안자
김현정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3-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66조의2는 주주총회의 질서유지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권한을 주주총회 의장에게 부여함. 그런데 실제 주주총회 과정에서 의장이 회사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주주들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불공정하게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과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방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의장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총회가 공정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 역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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