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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496
진행 중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02:13
핵심 내용 AI 요약

이스포츠 경기장 설치 제약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체육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이스포츠 대회 접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496
제안자
진종오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1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전국의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 진주 등 일부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어 그 외 지역에서는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에 제약이 있음.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다목적체육관, 실내체육관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들 시설을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지역의 기존 체육시설이 이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체육시설 인프라를 유연하게 연계ㆍ활용하고 이스포츠 대회의 지역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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