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재 Rev #1 시점 원문을 열람 중입니다. 최신 리비전 #2 보기
의안번호 2217494
진행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02:26
핵심 내용 AI 요약

가축분뇨 퇴비의 공공수역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494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1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농경 중심의 사회였던 과거부터 농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축분뇨 퇴비를 야외에 쌓아두는 관행이 있으며, 이러한 퇴비가 비와 바람에 쓸려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어 식수원 오염과 녹조 발생 원인의 하나가 되어 왔음.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위해 현행법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하여도 현장 적발과 실질적 처분 등의 적용에 한계가 있어, 경작지에 살포하기 전 야외에 쌓아둔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관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축분뇨 또는 퇴비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이를 사용하려는 자는 퇴비를 살포하거나 살포하기전 보관하는 경우에는 공공수역에 퇴비를 유입시키지 아니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가축분뇨 또는 퇴비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이를 사용하려는 자가 퇴비의 관리 및 살포 기준을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3조제3항제1호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8. 10. 오후 7:03:2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8c2ca794d...d68c4ccfbb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6:02:30 아카이브 저장 hash dd5f325da9...c607f02a02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