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93
진행 중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02:33
핵심 내용 AI 요약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추가하여 체육 현장의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493
- 제안자
- 이기헌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3-1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에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도핑 방지 교육 및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체육지도자는 학교나 체육시설 등에서 활동하며 유소년부터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지도하므로 다른 일반 직업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 이수가 요구됨. 이에 체육지도자의 연수 과정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2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f0af767b2...a86d54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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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6:02:37 아카이브 저장 hash 657f378cbf...4d2fdd8a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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