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92
진행 중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02:40
핵심 내용 AI 요약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 중 무인비행장치 침투를 명확히 금지하고 과태료 부과를 통해 위반 억제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492
- 제안자
- 부승찬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3-1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민간인이 비행금지구역인 북한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행위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ㆍ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에 배치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금지 및 제재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북한으로의 무인비행장치 비행 행위를 추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억제함과 아울러 군사적 긴장 완화 및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26조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2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f31c90c7f...74161b75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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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6:02:44 아카이브 저장 hash bb3ec05f5d...faa2aee1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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