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81
종료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03:56
핵심 내용 AI 요약
택시운송사업의 월급제 개선안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근로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481
- 제안자
- 김위상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3-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소정 근로시간 산정 특례로 ‘월급제’를 두고 있음. 월급제는 기존 ‘사납금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해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이 더 열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월급제 도입 이후 지자체, 택시업계 등에서 실시한 여러 설문조사를 종합하면, 운수종사자의 10∼20% 만이 월급제에 찬성하고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이에 현행 월급제 원칙은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노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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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0bcf5f13c...7c9503a8fb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6:04:00 아카이브 저장 hash 6d3fe68e8e...c8a8ebe5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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