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79
진행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04:10
핵심 내용 AI 요약
전액관리제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한 택시업계와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 합의 하에 다양한 납부 방식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479
- 제안자
- 김위상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3-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으로 ‘전액관리제’를 두고 있음. 택시 월급제의 토대가 되는 전액관리제는 기존 ‘사납금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해 오히려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이 더 열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월급제 도입 이후 지자체, 택시업계 등에서 실시한 여러 설문조사를 종합하면, 운수종사자의 10∼20% 만이 월급제에 찬성하고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이에 현행 전액관리제 원칙은 유지하되, 단서 조항으로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운송수입금의 납부 방식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다른 납부 방식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노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근로 형태를 다양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2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a7d78ed1c...64ff56bf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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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6:04:13 아카이브 저장 hash c128c146cd...00f049de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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